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유형의료지원||현금
소관기관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접수기관주민센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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