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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