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 감면 치과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
지원 내용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내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진료비 50% 감면
- 치과 보철료,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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