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20% 감면(건강검진 제외)

지원유형현금(감면)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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