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월 2천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041-521-3132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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