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지원유형시설이용
소관기관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공공시설2팀/041-933-4005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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