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경형자동차 소지자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유형시설이용||현금(감면)
소관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02-2049-4520

지원 대상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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