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장애인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80%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지원 대상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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