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현금(감면)
소관기관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경영지원부/051-669-423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