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요금관리팀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경영지원부/051-669-4231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 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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