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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