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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