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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