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원무2부(외래)/051-601-6723 |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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