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지원부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김지연/044-320-4227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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