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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