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지원 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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