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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