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 2,000천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
지원 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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