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거임차비,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연월세 지원: 상시/전세지원:도청홈페이지 공고 접수기간 참고/주거임차비: 상시 |
| 문의 |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4 |
지원 대상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이내)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 내용
○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 '21. 1. 1일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 '26. 1. 1.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됩니다.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 위 3가지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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