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문의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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