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문의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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