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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