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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