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검정고시학습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
지원 대상
○ 도내 검정고시준비생 중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의 본인 또는 자녀
- 청소년쉼터 입소자, 야간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준비생
* 야간학생인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을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3개월분) , 교재비 연 7만원, 사회진출금* 1회 20만원
*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1년 경과 시 지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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