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복지정책과/055-211-4818

지원 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 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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