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인구정책과/061-286-2853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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