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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