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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