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택시교통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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