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기도 택시교통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택시교통과/031-8030-3612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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