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통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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