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시민건강과/052-229-3535||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2||동구보건소/052-209-4468||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

지원 대상

관내 주소지인 예비부모, 임산부

지원 내용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및 예비부모 대상으로 혈액검사 지원(빈혈, 매독, 에이즈, B형간염 등 보건소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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