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지원유형시설이용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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