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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