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2026.1.1.~2026.12.31. |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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