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장애인복지과/042-270-4783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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