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
지원 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지원 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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