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출산보육과/053-803-5463 |
지원 대상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지원 내용
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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