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역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계약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
| 문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
지원 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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