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중구청 생활지원과/053-661-2665||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2-2543||서구청 사회복지과/053-663-2625||남구청 행복정책과/053-664-3202||북구청 희망복지과/053-665-2707||수성구청 복지정책과/053-666-2564||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53-667-2561||달성군청 장애인복지과/053-668-2564||군위군청 주민복지실/054-380-6164

지원 대상

○ 성인 : 18세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 아동 : 18세미만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재가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18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아동 중 기초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성인 : 기초(생계, 의료)/월 3만원

- 아동 : 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월 3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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