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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