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지원유형기타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문의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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