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 지원유형 | 기타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
| 문의 |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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