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044-300-5917 |
지원 대상
1. 신 청 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자
2.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세종시인 자(또는 부부)
3.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납부자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4. 주택기준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반)전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는 주택
5. 소득기준
- 청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7.5천만원 이하
6. 지원제외 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 내용
1. 사 업 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무주택 임차인 중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 가입자
3. 지원규모 : 예산 집행에 따라 규모 변동
4. 신청기간 : ※ 예산 소진시 마감
5.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6.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및 직접방문(금강노을빌딩 206호 주택과)
7.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로 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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