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여성가족과/055-225-3985 |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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