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
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83-3221||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5-232-5265||여성가족과/055-225-3839 |
지원 대상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취업장려금 100만원(기업 50만원, 인턴 5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1회,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신청방법 : 창원·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전화 문의 후 방문)
○ 신청기간 : 상시
○ 지원대상 :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새일센터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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