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입영지원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시민안전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포천시 시민안전과/031-538-2161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지원 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 을 격려하고자 함.
○ 지원근거 :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단,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내용 :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100,000원(본인 명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App설치 및 회원가입, 휴대폰 번호 기재 필수)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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