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신청시기 없음(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 |
| 문의 | 사회복지과/042-840-2324 |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내용
○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대책비, 건강증진보조비, 교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받을지도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금액·기간·자격 등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