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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