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5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1,000만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24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 주소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
단, 부모가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신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가능함.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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