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어르신 월동용품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지원유형현물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055-530-1405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독거노인에게 내의, 양말, 장갑 등 월동용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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