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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