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현물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4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6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5개월분)
- 종합영양제 : 임신 13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2개월분)

○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영양제 또는 유산균 : 4~36개월 영유아(최대 3개월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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