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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