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경상북도 성주군 보건소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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