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6 |
지원 대상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청도군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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