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지원유형이용권
소관기관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의료원/054-870-7281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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