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현금
소관기관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증진과
접수기관공고 참조
신청기한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에서 신청 안내 보기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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