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보건소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선산보건소/054-480-4160||구미보건소/054-480-4074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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