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병원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 접수기관 | 공고 참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 | 가족행복과/061-530-5724 |
지원 대상
지원대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 경찰·상담기관·보호시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제외대상·항목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진료비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
간이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료비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환자 또는 의료기관에서 면제·감면받은 비용
지역범위
해남군 자체사업
유의사항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함. 피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치료는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 내용
가정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는 사업
지원내용
가정폭력 피해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검사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치료비
유의사항
가정폭력 피해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의료비에 한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함.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처: 정부24 보조금24 원문 보기
원문 확인일: 2026-09-15 · 원문 변경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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